[전문]육아정책연구소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입장문
[전문]육아정책연구소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입장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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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중단, 제보자 보호, 문제해결 노력하라"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제보자 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 입장문-

지난 2017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비위행위가 용기 있는 공익제보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당시 소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수차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공익제보로 인해 국책기관의 부정비리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소장은 감봉 1개월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쳤고, 반면 공익제보자는 업무에서 배제 되고, 임금이 체불 되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부정비리를 바로잡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었지만 제보 이후, 제보자를 조직에서 제거하려는 사측의 행태로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 소송 승소 이후, 조직 내 집단 따돌림

제보자는 2019년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체불되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판결이 나온 직후, 며칠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임시 월례회를 개최하여, 임금체불 지급에 대한 본 판결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감액할 수도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보자의 소송으로 왜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식의 공개적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제보자의 정당한 법적 승소에 대해 사측은 제보자를 고립시키고, 집단 적 따돌림을 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관용차 운전기사로서 소장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험난한 재판과정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사측은 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공익제보 이후, 온갖 이유로 제보자를 탄압하고, 조직에서 제거하려는 행태는 이미 수많은 공익제보 현장에서 확인된 전형적인 수순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정조사실 등을 통해 본 사안이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아닌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보자를 사지로 모는 탄압을 이제 그만 멈추길 엄중히 요청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제보자는 이후, 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신청 등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 했고, 언론에서도 본 사안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심적,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익제보자로서 그 공로와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직적 탄압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밝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동이 존중 받고, 제보 이후 받게 되는 여러 탄압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제도가 제보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부정한 사측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육아정책연구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육아정책연구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08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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