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두번째
  • 이혜조
  • 승인 2025.04.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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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11일만에 탄소추안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을 인용했다.

재판 절차를 제외하고도 주요 쟁점은 5가지 였다. ①계엄 위헌·위법성 ②국회 봉쇄 ③포고령 1호 ④중앙선관위 점거·압수수색 ⑤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며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일반인 방청 20석에 무려 9만 6370명이 신청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국회측 소추단장 정청래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날 헌재의 인용으로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73%p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했다. 그해 5월 10일 취임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37분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국회는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세번째로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됨으로 인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기사 계속됩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불교인들이 3일 헌법재판소 앞까지 삼보일배했다. ⓒ2025 불교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을 인용했다.

재판 절차를 제외하고도 주요 쟁점은 5가지 였다. ①계엄 위헌·위법성 ②국회 봉쇄 ③포고령 1호 ④중앙선관위 점거·압수수색 ⑤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며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일반인 방청 20석에 무려 9만 6370명이 신청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국회측 소추단장 정청래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날 헌재의 인용으로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73%p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했다. 그해 5월 10일 취임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37분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국회는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세번째로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됨으로 인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기사 계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 심판(2024헌나8)을 인용했다.

재판 절차를 제외하고도 주요 쟁점은 5가지 였다. ①계엄 위헌·위법성 ②국회 봉쇄 ③포고령 1호 ④중앙선관위 점거·압수수색 ⑤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으로 중대하다"며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일반인 방청 20석에 무려 9만 6370명이 신청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국회측 소추단장 정청래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날 헌재의 인용으로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73%p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했다. 그해 5월 10일 취임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37분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국회는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세번째로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됨으로 인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기사 계속됩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불교인들이 3일 헌법재판소 앞까지 삼보일배했다. ⓒ2025 불교닷컴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불교인들이 3일 헌법재판소 앞까지 삼보일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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