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렙]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응징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마음 고생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일이다. 그렇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복수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표현하며 일명 ‘사이다’라며 더욱 강하고 치밀한 응징을 응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거나 상간남의 직장에 소문을 내 망신을 주는 등 드라마와 같은 복수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에 발생한다. 배신감으로만 따지면 당장 부부의 연을 끊고 싶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나 이혼 후 경제적 생활 여건 등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아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부부가 한 둘이 아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비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의 피해가 적다고 산정되기 때문에 위자료의 규모가 다소 축소될 수는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나 그 수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500만원~2,5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승소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다양하다. 혼인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스킨십을 한 정황만 포착되더라도 충분히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했으나 부정행위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가의 선물을 주기 위해 구입한 영수증이나 함께 여행을 오가며 결제한 대중교통 티켓 등만 가지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지나친 나머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유수의 로펌을 거치며 이혼,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십수년 간 누적해 온 노하우를 활용해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예종법률사무소와 황민호 변호사의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