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팀 '사인 훔치기'로 논란을 일으킨 LG트윈스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됐다. (사진출처=KBO) |
상대팀 '사인 훔치기'로 논란을 일으킨 LG트윈스에게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벌위원회가 KBO 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중일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 원, 1-3루 주루코치(한혁수, 유지현)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양상문 단장에게는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LG가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향후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렙=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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