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의 경기 모습. (사진출처=한국프로축구연맹) |
K리그가 미세먼지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경기의 취소, 연기가 가능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연맹 이사회 이사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K리그는 경기 규정과 대회 요강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황사)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연기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시까지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에 관한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입자 크기 10㎛ 이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아울러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을 현행 8명(통역·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했다.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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