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323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사진출처=문화재청)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륵)이 국보로, 추사 김정희의 글씨 3점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0일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륵)이 국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의 명으로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주도하여 제작했다.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국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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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필 침계'. (사진출처=문화재청) |
또, 추사 김정희 쓴 '대팽고회', '차호호공', '침계' 등 글씨 3점도 보물로 지정됐다.
'대팽고회'는 김정희가 세상을 뜬 해에 쓴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꾸밈이 없는 소박한 필치로 노 서예가의 인생관이 응축된 만년의 대표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차호호공'은 서예의 수작으로 꼽히며 '침계'도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김정희의 학문, 예술, 인품을 엿볼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4건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렙=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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